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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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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제정 2020년 10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자유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 재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 아래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자유시민당의 최고 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다.

2.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직접민주주의 디지털정당시스템을 구축한다.

3.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4. 서민의 호주머니가 따뜻한 생활경제, 미래의 성장동력이 꿈틀대는 나라경제를 육성한다.

5. 중앙당 축소, 당원의 원활한 소통과 직접의사결정으로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 밀착의 풀뿌리 민주정당을 완성한다.

6.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도적 한미일 공조, 자유민주 세계질서에 부응하는 국익우선의 능동적 외교와 안보로 자유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견인한다.

7.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비전 제시로 선진 대한민국의 번영을 창출한다.

8.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문화·교육·복지 등 국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9. 작은 정부를 통한 국가시스템을 개조한다.

10.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저비용ㆍ고효율의 일하는 국회로 개혁한다.

② 창당준비위원회는 자유시민당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등 사회 각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과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자유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발기인 및 당원) ① 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② 당원은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이후 발기취지문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당원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를 제출하고 창당준비위원회 규정에 의거 입당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온ㆍ오프라인 당원모집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입당원서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와 내용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직업, 당헌ㆍ당규 준수 동의, 서명 등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창당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아래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강령 또는 기본정책, 당헌과 당규 등의 초안 작성

2. 창당대회 상정 안건의 초안 작성

3.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무책임자 1명

3.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1명

4. 청년당원모임 대표자 1명

5. 여성당원모임 대표자 1명

6.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인원 약간 명

③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청년과 여성당원모임 대표는 자율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장이 겸하며 창당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창당준비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최초 선출 이후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필요한 경우나 운영위원 ‘삼분의일’의 요청으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재시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의장을 맡는다.

④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불참시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참관)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시ㆍ도별 당원모임 대표자나 청년과 여성당원모임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①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별 운영위원회 등 창당에 필요한 대의기구를 구성한다.

②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과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사무처) 발기인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자들을 둔다.

 

제3장 강령, 당헌 등과 당명

 

제10조(초안작성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강령, 기본정책, 당헌ㆍ당규 등의 초안작성을 위해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초안작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안작성위원회는 당원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론화과정) 강령, 당헌 등의 초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가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2조(당명) 당명은 창당 이전에 당원 직접투표(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서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발기인 및 당원회비) 발기인 및 당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단위) 창당준비위원회의 회계단위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로 한다. 시ㆍ도당 창당에 필요한 사업비는 해당 시ㆍ도당의 자율과 책임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배분 비율) 발기인과 당원이 내는 회비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시ㆍ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4대6의 비율로 배분하며 전체 시ㆍ도당 당원수 중 각 시ㆍ도당의 당원수 비율로 배분한다.

 

제16조(회계관리) 창당준비위원회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원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세부규정) 이 규약의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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