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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당 입당신청

세상을 바꾸는 자유시민당과 함께하실 동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유시민당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하며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함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자유시민당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가입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당원가입과는 무관합니다.

입당원서 작성

▣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02-733-7171)로 보내주셔도 입당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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